이번 개정, 무엇이 다른가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기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를 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은 5가지입니다.
1) 위험성평가 방법·시기·참여·공유·기록 전면 법제화
2)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확대
3)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 마련
4)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신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근거 명문화
핵심 일정 — 시행일은 딱 두 개입니다
이번 개정 부칙은 단순합니다.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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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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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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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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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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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3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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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시기·참여·공유·기록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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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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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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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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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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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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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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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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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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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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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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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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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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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방법 전면 개편 (2026년 6월 1일 시행)
기존 조항과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의 결과 기록·보존 방법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제37조를 전면 교체하고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5개 조문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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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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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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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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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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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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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으로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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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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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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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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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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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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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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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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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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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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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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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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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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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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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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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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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의 핵심 2가지 (제37조)
① 파악 범위: 모든 유해·위험 요인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만 선별해 평가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개선 의무: 허용 불가능 요인은 반드시 개선
위험성 판단 후 허용 불가능으로 결정된 요인은 반드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평가 → 판단 → 개선 → 확인이 하나의 완결된 사이클이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기록만 해두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2026년 6월 1일 시행)
시기가 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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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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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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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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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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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립 후, 작업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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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시작 전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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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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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후 1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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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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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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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 개시·재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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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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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평가가 필요한 3가지 상황
-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후 수시 평가 없이 작업을 재개하면 법 위반입니다.
3.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2026년 6월 1일 시행)
인정되는 참여 방법 4가지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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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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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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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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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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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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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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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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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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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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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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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중 1가지 이상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 점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예외
사업 초기처럼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먼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에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감독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4. 위험성평가 근로자 공유·기록 (2026년 6월 1일 시행)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할 항목 (제37조의4)
다음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
-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기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 항목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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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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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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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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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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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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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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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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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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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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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내용 (허용 가능/불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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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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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수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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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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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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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록 의무 위반입니다.
보존 기간
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별도 보존 의무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5.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2026년 6월 1일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중대재해(사망·3명 이상 동시 부상)에 한해 원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다음 유형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까지 원인조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화재·폭발
- 붕괴
- 추락
- 질식·중독
- 화학물질 누출
- 폭염작업
단, 모든 해당 사고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6.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보고서 필수 포함 항목 4가지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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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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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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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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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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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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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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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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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원인 +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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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발방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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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고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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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원칙과 예외
공개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개 제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예외적 공개 가능 2가지:
-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범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경우
비공개 심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2026년 8월 1일 시행)
공시의무자 3가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주
(미정)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주 기준(규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별도 확정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 절차 4단계
1단계 → 공시용 안전보건 현황 데이터 준비
2단계 → 대표자 직접 확인 (서명·결재 필수)
3단계 → 확인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4단계 →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지정 홈페이지에 게재
절차상 4가지 핵심
1) 대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 단독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4) 세부 공시 항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가 확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2026년 8월 1일 시행 후 첫 공시 마감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는 2026년 자료이므로 지금부터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춰두지 않으면 준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예외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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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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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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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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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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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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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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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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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휴가·업무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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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 2026년 6월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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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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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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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서식에 6가지 기록 항목 전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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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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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정기 실시 일정 관리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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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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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평가 트리거 기준 내규 마련 (사고 발생·작업 재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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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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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방법 절차 마련 (순회 점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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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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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근로자 명단 및 의견 기록 양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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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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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 절차·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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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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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 기간 및 방법 점검 (기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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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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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등 6개 유형 위험 작업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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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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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 내부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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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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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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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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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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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 의무 대상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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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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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안전보건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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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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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결재 내부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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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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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산업재해 통계 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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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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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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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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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3년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령의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법령에 따라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안전보건공시 의무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사업주 적용 기준(규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별도 확정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확정 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해 원인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모든 화재·폭발 사고가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두 개의 시행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6월 1일: 위험성평가 전면 개편 + 재해조사 확대 8월 1일: 안전보건공시 + 명예감독관
이 두 날짜 이전에 대응을 마치지 못한 사업장은 시행 즉시 위반 상태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위험성평가 서식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6가지 기록 항목이 모두 있는지, 근로자 참여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 결과를 공유한 기록이 있는지.
위의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3.18. 입법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215133호, 2026.2.19. 공포)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고용노동부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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