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에서 살아남는 기록 항목 — 현행 vs 2026년 개정 기준 완벽 비교

기록이 없으면 한 것도 아닙니다
1편에서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2편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3편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감독관은 현장을 보지만 서류를 더 먼저 봅니다.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 했더라도 기록이 없거나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기록 항목 자체가 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을 기본적으로 3가지 핵심 항목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시행규칙은 이것을 6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기준과 2026년 개정 추진 기준을 함께 정리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행 기록 항목 vs 2026년 개정 기록 항목 — 핵심 비교
현행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현행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번 고시 사항에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026년 개정 추진 기준 (시행규칙 제37조의5)
개정 시행규칙은 기록 항목을 다음 6가지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번호
|
기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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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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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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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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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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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수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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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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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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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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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 없음 (고시 수준)
|
시행규칙 명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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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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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유지
|
|
4
|
위험성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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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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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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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수립 내용
|
있음 (조치 내용)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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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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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이행 결과
|
명확한 규정 없음 (고시 수준)
|
시행규칙 신설
|
핵심 포인트
현행에서 고시·지침 수준으로 관리되던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 명단", "개선대책 이행 결과" 3가지가
2026년 개정안에서 시행규칙 수준의 기록 의무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이 3가지를 서식에 추가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준비 방법입니다.
2. 6가지 기록 항목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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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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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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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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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정기·수시 구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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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사유
|
특히 수시평가 시 어떤 사유로 실시했는지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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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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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책 (관리감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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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
함께 평가에 참여한 인원
|
실무 포인트
"2026년 3월"처럼 월만 기재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수시평가의 경우 "어떤 사유로 실시했는지" 가 감독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재하세요.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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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내용
|
세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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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근로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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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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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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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 인터뷰, 설문 등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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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해당 시 별도 명시
|
"전 직원 참여"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기록 내용
|
세부 포인트
|
|
위험요인명
|
구체적 위험요인 기술
|
|
발생 작업
|
어떤 작업에서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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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형태
|
추락, 끼임, 충돌, 화재 등
|
실무 포인트
좋은 예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 시 회전 부위에 의한 끼임 위험"
나쁜 예시: "기계 관련 위험"
④ 위험성 결정 내용
|
기록 내용
|
세부 포인트
|
|
위험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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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하 또는 수치 기재
|
|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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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허용 불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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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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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간략 기술
|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 결과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비워두면 감독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⑤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기록 내용
|
세부 포인트
|
|
개선 방법
|
구체적인 조치 내용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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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조치할 것인지
|
|
완료 기한
|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
실무 포인트
좋은 예시: "컨베이어 벨트 회전 부위 방호덮개 설치 / 담당: ◇ ◇ 팀 김OO / 기한: 2026.4.30."
나쁜 예시: "방호장치 설치 예정"
⑥ 개선대책 이행 결과 ← 2026년 개정 추진 신설 항목
개정 추진안에서 새로 추가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기록 내용
|
세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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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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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미완료/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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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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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행한 날짜
|
|
이행 내용
|
실제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
|
확인자
|
누가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지
|
이 항목이 2026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위험성평가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 완료 후 사진을 첨부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보존 기간
|
적용 법령
|
보존 기간
|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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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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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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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
5년 이상
|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증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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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자체의 법정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증빙 자료로서 관련 안전보건 관리 자료를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위험성평가 기록 자체의 법정 의무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실무 기준임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보존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위험성평가 완료일을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명시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시: "위험성평가_2026년정기_20260315_보존기한20290315"
4. 보존 방식 - 전자 vs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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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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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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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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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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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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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위험, 장기 보존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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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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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관리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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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필수, 접근 권한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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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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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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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관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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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장
전자문서로 관리하되 PDF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고, 전자결재 또는 승인 이력이 함께 관리되는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2곳 이상에 백업해두고, 감독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본은 항상 출력 상태로 보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감독관이 서식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실제 감독 현장에서 감독관이 위험성평가 서식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는 1차 검토 단계에서 대부분 식별됩니다.
[1차 확인]
- 최근 1년 내 실시됐는가 (날짜 확인)
- 평가 담당자가 명시됐는가
- 근로자 참여 기록이 있는가
이 3가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이 시작됩니다.
[2차 확인]
- 위험요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가
- 모든 위험요인에 위험성 판단이 있는가
- 개선대책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이행 결과까지 있는가
[3차 확인]
- 서식에 기재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됐는가
-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면담)
서류와 현장이 불일치하면 단순 지적을 넘어 허위 기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서식 구조
지금 당장 서식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6년 기준 필수 항목 구성을 정리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 필수 포함 항목
[기본 정보]
□ 사업장명
□ 평가 종류 (최초 / 정기 / 수시)
□ 평가 실시일 (정확한 날짜)
□ 평가 실시 사유 (특히 수시평가 시 필수 — 변경 사유, 사고 발생 등)
□ 평가 담당자 (이름 / 직책 / 관리감독자 등)
□ 참여 근로자 명단 (이름 / 소속 / 서명)
[위험요인별 평가]
□ 작업명
□ 유해·위험 요인 (구체적 기술)
□ 위험성 결정 (상·중·하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담당자 / 완료 기한
□ 이행 결과 (완료일 / 확인자 / 사진 첨부 권장)
[공유 확인]
□ 근로자 공유 방법 (게시 / 교육 / TBM)
□ 공유 날짜
안전보건공단에서 업종별 위험성평가 서식 샘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서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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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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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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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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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날짜·담당자 기재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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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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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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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사유 기재란 있는가 (수시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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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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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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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근로자 명단·서명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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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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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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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요인 구체 기재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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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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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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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내용 기재란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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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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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수립 내용 기재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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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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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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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이행 결과 기재란 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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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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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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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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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성평가 완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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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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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한 계산 및 표시 (기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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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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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사유 기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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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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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승인 이력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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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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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백업 또는 종이 보관 방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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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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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제출 가능한 출력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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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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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결과 사진 등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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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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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 현장에서 자주 묻는 것들
Q. 기록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과태료보다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빠져 있거나 형식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기록 의무 위반 자체가 제재 근거가 됩니다.
Q. 위험성평가 기록을 일부만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A.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록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감독관은 이를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 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대책 이행 결과, 근로자 참여 기록처럼 실질 운영 여부를 보여주는 항목이 빠지면 전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Q. 수시평가는 별도 서식을 써야 하나요?
A. 별도 서식을 쓸 수도 있고, 기존 서식에 수시평가 항목을 추가해 통합 관리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수시평가를 했는지,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명확히 기재되는 것입니다.
Q. 외부 업체가 작성해준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서식 자체는 외부 업체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것은 형식적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Q. 전자문서로 보존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파일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PDF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결재 또는 승인 이력이 함께 관리되는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최소 2곳 이상에 백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위험성평가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무엇인가" 를 정리했고
2편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를 정리했으며
3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를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위험성평가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감독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기록입니다."
지금 당장 서식을 열어 항목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7조의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2026.3.18. 입법예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2026년 6월 1일 시행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존 기간(5년)은 위험성평가 자체의 법정 의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권장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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