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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시리즈 2편] 위험성평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

by safetyalwayz 2026. 3. 26.

 

방법·시기·참여 실무 완전 정리 — 2026년 개정 기준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지?

1편에서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험성평가를 처음 하는 담당자도,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개선하려는 담당자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위험성평가, 언제 해야 하나 — 4가지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됩니다.

 
구분
실시 시점
대상 범위
최초평가
사업 성립 후, 작업 개시 전
전체 작업
수시평가
변경·사고 등 발생 시, 작업 전
해당 작업
정기평가
최초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전체 작업
상시평가
매월·매주·매일 상시 운영
전체 작업 (요건 충족 시 수시·정기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가능)

 

1) 최초평가 —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작업 개시 전 실시가 원칙입니다.

핵심: 처음부터 빠짐없이 전체 위험요인 파악

 

2) 수시평가 — 이 6가지 상황이면 즉시

수시평가는 다음 상황에서 작업 개시·재개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번호
수시평가가 필요한 상황
비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현행: 휴업 이상 요양에 한정
2026년 개정안: 기존 "휴업 이상" 조건이 삭제되어
재해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히 ③번 주의: 매번 하는 정기 보수·정비 작업은 정기평가를 실시했다면 수시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새로운 위험요인이 추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년 개정 핵심 (⑤번): 현행 지침은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이지만,

2026년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조건이 삭제됩니다. 경미한 재해가 발생해도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한 줄 정리: "변경·사고 발생 → 수시평가 → 작업 재개" 순서입니다.

 

 

3) 정기평가 — 매년 반드시

정기평가는 1년에 1번 이상 실시하고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작업 내용 변화가 큰 경우에는 전체 재평가 수준으로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수시평가에서 결정된 유해·위험요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4가지를 고려해서 실시합니다.

- 기계·기구·설비 등의 성능 저하 여부

- 근로자 교체에 따른 안전보건 지식·경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습득 여부

-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확인

 

핵심 : "작년 대비 달라진 것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5) 상시평가 — 수시·정기를 대체하는 방법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방식입니다. 아래 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
활동 내용
매월
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아차사고 확인,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매주
안전보건 회의를 통한 위험성 파악 및 관리 현황 점검
매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작업자 주의사항 전파

 

상시평가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관리가 일상화된 사업장에 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단, 활동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어떤 방법으로 하나 — 4가지 방법

2026년 개정 방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하게 만들겠다"

 
 
방법
특징
추천 사업장
빈도·강도법
수치 기반 산출
중대형 사업장, 화학·제조업
체크리스트법
항목별 점검
소규모 사업장
3단계 판단법
상·중·하 판단
대부분 사업장
핵심요인기술법
간편 기록
비정형 작업

 

실무 포인트

방법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돌릴 수 있느냐"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법이나 3단계 판단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위험성평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이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 어떻게 찾나

 
방법
내용
필수 여부
사업장 순회점검
현장 직접 확인
반드시 포함
근로자 인터뷰
경험 기반 위험 청취
선택
설문조사
전 근로자 인식 조사
선택
자료 분석
사고보고서·MSDS 검토
선택

 

실무 핵심

"책상에서 찾는 위험"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말하는 위험 =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실제 감독에서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부분을 교차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근로자 참여 — 이제 '방법'까지 법입니다

2026년부터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참여 방식 + 기록까지 감독에서 확인합니다.

 
방법
필수 여부
순회점검
사실상 필수
설문조사
선택
인터뷰
선택
기타 의견 수렴 방법
선택

 

참여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참여한 근로자 명단

- 참여 날짜·방식

- 근로자가 제시한 의견 내용

-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

"서명만 받는 참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줄 정리 : 참여는 서명 한 줄이 아니라 의견이 반영된 흔적입니다.


5.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 vs 허용 불가능

 
수준
의미
조치 방향
상 (높음)
사망·영구장해 가능성
즉시 작업 중단 후 개선
중 (보통)
중대 부상·질병 가능성
신속한 개선대책 수립·실행
하 (낮음)
경미한 위험
지속 모니터링

 

2026년 핵심 변화

"판단만 하고 끝내는 평가 = 인정 안 됨"

반드시 판단 → 개선 → 이행 확인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6. 개선대책 — 실무의 핵심

 

우선순위

 
순위
방법
예시
1순위
위험요인 제거
위험한 설비 자체를 없앰
2순위
위험요인 대체
위험 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교체
3순위
공학적 개선
방호장치·환기설비 설치
4순위
관리적 개선
작업절차 변경, 교대 근무
5순위
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화, 방독면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보호구만 지급하고 근본 개선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실제 감독에서도 보호구만 지급한 사례는 개선조치 미흡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대책 실행 시 반드시 기록할 것

- 누가 개선할 것인가 (담당자 지정)

-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기한 설정)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 방법)

- 실제로 이행됐는가 (완료 확인 기록)

 

"계획만 있음" = 감독에서 바로 지적 대상


7. 결과 공유 — 이제 의무입니다

 

반드시 공유해야 할 5가지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

- 개선대책 이행 결과

-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실무 공유 방법

- 현황판 게시

- 안전보건 교육 시 포함

- 작업 전 TBM 활용

- 문자·메신저 전달 (카카오톡 및 메신저 활용)

 

"공유했다"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8. 감독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5가지

 
순위
적발 사유
예방 방법
1위
위험성평가 자체를 안 했거나 수년째 같은 서류 재사용
매년 실질적 재검토 실시
2위
근로자 참여 기록 없음 (담당자만 서명)
참여자 명단·의견 기록
3위
개선대책이 계획만 있고 이행 기록 없음
이행 완료 사진·확인 기록 보관
4위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하지 않음
게시·교육 등 공유 기록 유지
5위
새 설비·공정 도입 후 수시평가 미실시
변경 발생 즉시 수시평가 실시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점검 항목
확인
최초평가 실시 이력이 있는가
최근 1년 내 정기평가를 실시했는가
수시평가 트리거 기준을 내규로 정해뒀는가
정기 보수·정비 작업의 수시평가 면제 기준을 확인했는가
사업장 순회점검이 참여 방법에 포함됐는가
참여 근로자 명단과 의견이 기록됐는가
개선대책 이행 결과가 기록됐는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5년 권장)

 

 


행정적, 서류적 완벽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완벽하게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씩 위험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 위험요인 하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3편 예고] "위험성평가 기록·서식 완전 정리 — 감독에서 살아남는 6가지 항목"

다음 글에서는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 항목과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식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1.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2026.3.18. 입법예고) ※ 수시평가 5번 항목은 현행 지침과 2026년 개정안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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